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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공무직_안내원 채용

2019.10.02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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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공무직_안내원 채용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관에서 근무할 공무직(안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안내원

(공무직)

1명

ㅇ관람객 대상 박물관 이용 안내 등

(어린이박물관 업무 포함)

2019.11.1.(예정)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결과 취업 제한자가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칙: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채용 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채용 인원의 3배수 선발

*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및 중국어검정시험점수 등

 

나. 면접시험(2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9. 9. 30(월) ~ 10. 10(목)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16(수)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면접시험

2019. 10. 18.(금)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0. 23.(수)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 예정일

2019. 11. 1(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

채용 공고 홈페이지 등에서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접수기간: 2019. 9. 30.(월) ~ 2019. 10. 10.(목)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이메일: [email protected]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원서접수 기간 면접시험 당일

공 통

1. 응시원서<서식 1>

2. 자기소개서<서식 2>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5.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해 제출 - 병역사항포함)

원서접수 기간-사본 또는 원본(첨부서식 작성)

면접시험 당일-원본(사본제출자에 한함)

 

해당자

1.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관련 자격증 및 단증 등 응급처치, 간호조무, 응급구조사

외국어능력(중국어) 증빙자료

원서접수 기간-사본 또는 원본

면접시험 당일-원본(사본제출자에 한함)

※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다. 제출시 유의 사항

반드시 채용정보에 있는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5>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2-3704-3049) 송부 후 확인 전화 요청

반환방법: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근무 조건

신분: 공무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수습 기간 안내

ㅇ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보수

안내원

ㅇ근무일 : 토/일/공휴일이 포함된 주5일 근무

ㅇ근로시간: 09:00~18:00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있음)

*업무 특성상 토/일/공휴일 근무가 반드시 발생하며,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매월 별도 정산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교대순번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ㅇ기본급

월 1,745,150원

ㅇ정액급식비

월130,000원 ㅇ명절상여금

-설, 추석 각 400,000원

ㅇ복지포인트

-연 40만포인트

ㅇ4대 보험

ㅇ퇴직금

 

유의 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능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3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기획과(☎ 02-3704-3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fm.go.kr/user/bbs/home/2/6/bbsDataView/210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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