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차미례
2018.07.31
[뉴시스] 차미례
유대인 원소유자 후손 소송에서 미술관 승리
미 캘리포니아의 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으로부터 강탈한 독일 명화 2점에 대한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30일(현지시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미술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패사데나 소재 노턴 사이먼 미술관은 원소유자의 후손이 제기한 2016년 재판에서도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유화 "아담"과 "이브" 등 2점의 합법적 소유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0일 열린 미 연방법원 제9 순회지법원 역시 1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1530년대에 판지 위에 유화로 그려진 문제의 그림들은 이미 수 십년 동안 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마레이 폰 사헤르라는 유대인 여성이 원래 시아버지의 소장품이라며 반환소송을 냈었다. 그녀는 네델란드에 살고 있던 시아버지가 홀로코스트를 피해 피난을 가면서 두고 간 작품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턴 사이먼 미술관은 이 작품을 1970년대에 러시아 귀족의 후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그림들은 소련이 1920년대에 독일로부터 무단 압수해 러시아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재판부는 수 십년 동안 그림들을 보존, 관리해 온 미술관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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