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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판매 화랑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2017.01.18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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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 News1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우환 화백(81)의 그림을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동품 판매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8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통책인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68)는 징역 7년, 화가 이모씨(40)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씨 등의 범행으로 국내외 미술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다"며 "대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가 크게 손상됐고 미술계의 신뢰성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문화적·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2년 2~10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4점을 베껴 그린 뒤 가짜서명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골동품 판매상 이씨는 2011년 5월 현씨에게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하면 이를 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양화가 이씨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작을 미술품 판매업자들을 통해 A씨에게 팔아 총 15억4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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