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10월10일 서울 첫 재판

2016.08.23

[뉴스1] 성도현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 © News1

속초지원서 서울로 관할 이송…수사검사 2~3명 투입.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에 대한 서울에서의 첫 재판 날짜가 10월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오는 10월10일 오전 11시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26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판기일인 이날은 조씨도 나와야 한다.

원래 조씨 재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한 차례 열렸다. 이후 조씨 측은 그림 구매자와 증언자 등이 서울에 살고 있고 사건 발생지가 서울인 점 등을 들어 재판 관할권 이송 신청을 했다.

이에 검찰은 제보자가 속초에 살고 있고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법원이 지난달 26일 조씨 측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졌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 화가 송모씨(61)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월 강원 속초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로부터 '8년 동안 조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조사 결과 송씨는 200점 이상, A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갤러리에서 30만~5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한 재판이 서울로 옮겨지긴 했지만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인 김양수 속초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 등 검사 2~3명을 공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맡게 되지만 김 지청장 등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했던 속초지청에서 사건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공판에도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