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직 경력사원_정책연구 분야 채용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선도할 인재를 모십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채용직급 및 분야
고용형태 채용직무 및 인원 채용방법
일반직 6급 정책연구 / 1명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수습임용 → 최종임용
근무장소 지원자격 입사자 처우
정책혁신부
(나주 본관)
인문사회과학 및 행정, 통계, 정책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정책연구) 3년 이상
기본급 2,943,959원 ∼ 3,466,758원
* 입사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확정
* 수당, 성과급 등 별도 지급
수습기간 1개월 부여(위원회 근무경력자 수습면제)
※ 채용직무별 NCS 직무기술서는 홈페이지 붙임 참조
2. 지원자격
인문사회과학 및 행정, 통계, 정책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기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결격사유
입사서류 작성 미비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점사항
가점항목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
가점부여 방식
가점항목별 5점 부여(보훈 10% 대상자는 10점 부여)
가점항목별 중복가점 가능
가점적용 전형
서류전형
가점증빙 제출
가점대상자의 경우 가점증빙서류를 입사지원 시에 제출(지원서 제출시 첨부),
※ 미제출시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