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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직 경력사원_정책연구 분야 채용

2019.09.18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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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직 경력사원_정책연구 분야 채용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선도할 인재를 모십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채용직급 및 분야

고용형태 채용직무 및 인원 채용방법

일반직 6급 정책연구 / 1명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수습임용 → 최종임용

근무장소 지원자격 입사자 처우

정책혁신부

(나주 본관)

인문사회과학 및 행정, 통계, 정책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정책연구) 3년 이상

기본급 2,943,959원 ∼ 3,466,758원

* 입사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확정

* 수당, 성과급 등 별도 지급

수습기간 1개월 부여(위원회 근무경력자 수습면제)

※ 채용직무별 NCS 직무기술서는 홈페이지 붙임 참조

 

2. 지원자격

인문사회과학 및 행정, 통계, 정책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기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결격사유

입사서류 작성 미비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점사항

가점항목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

가점부여 방식

가점항목별 5점 부여(보훈 10% 대상자는 10점 부여)

가점항목별 중복가점 가능

가점적용 전형

서류전형

가점증빙 제출

가점대상자의 경우 가점증빙서류를 입사지원 시에 제출(지원서 제출시 첨부),

※ 미제출시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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