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즈(Frieze)서울, 30개국 110곳 참가…올해 첫 라이브 퍼포먼스 개최 한국화랑협회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KIAF)와 손 잡고 여는 '프리즈(Frieze)서울'의 윤곽이 공개됐다. 올해로 서울에서 3회째 펼치는 프리즈 서울에는 30개국 110여 곳이 참여한다. 오는 9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키아프에는 21개국 갤러리 207곳이 부스를 차린다. 132개 갤러리가 국내 갤러리다.)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페이스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화이트 큐브, 데이비드 즈워너 등 세계 최정상급 갤러리가 연속 참여하는 가운데 아라리오갤러리, 갤러리현대, 조현화랑, 국제갤러리, PKM 갤러리, 학고재 등 국내 최고 갤러리들도 이름을 올려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갤러리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벨 아미, 홍콩의 엑싯, 프리슈티나 및 브뤼셀의 람다람다람다, 트빌리시의 LC 퀴져, 타이페이의 마인드 셋 아트센터, 멕시코시티의 프로엑토스 몽크로바와 파리의 설타나 갤러리 신라 등이 새롭게 참가한다. 박현주 2024-07-22 뉴시스
"화석 연료 없는 시대 상상"…리움미술관 '에어로센 서울' 개최 아르헨티나 설치미술가 토마스 사라세노와 에어로센 파운데이션이 함께하는 '에어로센 서울'이 서울 이태원 리움미술관에서 9월29일까지 열린다. 리움미술관 퍼블릭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의 일환으로, 화석 연료 없는 시대를 상상하며 공기와 함께 하기를 제안하는 전시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토마스 사라세노는 공기역학, 생물학, 천문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해오고 있다. 자연과 인간, 기술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에어로센(Aerocene)’은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 활동가, 지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 등이 모여 생태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학제 간 커뮤니티다. 박현주 2024-07-24 뉴시스
'클로이'와 명상을…버지니아미술관[이한빛의 미술관정원] 눈을 살포시 감고, 산들바람을 음미하는 표정. 보는 이의 마음마저 편안해진다. 소녀의 이름은 클로이(Cloe). 높이 24피트(약 7.3미터)의 거대한 하얀 두상 조각은 멀리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페인 출신의 조각가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의 작품이 돋보이는 이곳은 버지니아미술관(Virginia Museum of Fine Arts, VMFA)이다. 이한빛 미술칼럼니스트 2024-07-01 뉴시스
김구림, 국립현대미술관장 고소…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도록 재발간 수용 어려워" '김구림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 국립현대미술관은 "아직 미술관에 통보된 사항은 없는데 확인 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림 작가는 지난 3월 전시 도록의 문제를 제기하며 “미술관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도록 폐기와 재발간 등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외면 당했다”면서 "소통이 되지 않는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국립현대미술관은 김구림 작가가 주장하는(전시도록)저작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김구림 작가측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김구림'전시 도록 2쇄 제작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김구림' 전시 도록 관련 작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침묵해 온 것은 미술관에서 전시한 작가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재발간을 요구하는 전시 도록에 대해서도 전작 도록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국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를 온전하게 기록하지 못할 뿐더러 이후 다른 전시 작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밝힌 김구림 전시 도록 제작 진행 과정 ▲전시 도록 1쇄 관련 국립현대미술관은 작가측과 지난 23년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 전시 및 도록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시 개막이후에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전시 도록은 통상 전시 출품작 및 3~4편의 글, 25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제작하지만, 《김구림》전시 도록은 작가의 요청에 의해 8편의 글과 도판 및 자료 420여 점*을 수록하여 기존 도록의 약 2배인 560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024년 2월 20일 발간하였습니다.(출품작 150여 점, 미출품작 및 아카이브 등 240여 점, 전시전경 및 공연사진 등 25여 점) 제작 과정에서 작가측과 미술관은 ▲전시 출품작 배경은 백지로 하고, 미출품작(참고작품)에는 배경색을 넣기로 합의하였고, 내지로 사용할 종이샘플도 작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출품작과 출품작 일부 이미지는 작가측에서 제공한 파일을 미술관이 임의 보정을 하지 않고 수록하였으며 이는 제작회의 시 작가와 논의한 것입니다. ▲전시장 동선과 매체를 고려한 이미지 배치 순서, 영문번역본 등은 모두 작가측의 검토를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 전, 작가측에 3차례 실물 교정지를 송부하여 작가의 수정 및 친필확인을 받아 교정하였고, 인쇄 도판 확정본 파일은 2024년 1월 22일 이메일로 전송드린 바 있습니다.(미출품작 페이지 배경색이 적용된 교정지 작가측 수령(2023.12.12., 2024.1.15., 2024.1.19.) ▲전시 도록 2쇄 제작 협의 관련 미술관은 인쇄용지 변경, 일부내용 수정을 요구한 작가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르게 2쇄를 제작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쇄 제작을 앞두고 작가측은 편집자 교체 및 편집방향 전면 수정, 1쇄에 수록되지 않은 미출품작의 대량 추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전작 도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시 출품작을 수록하여 전시를 기록하는 미술관 전시 도록의 제작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작가는 1쇄 제작 도록의 배포 제한 및 제작 부수의 절반 요구, 미술관장의 방문 사과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전 도록 제작에 대한 미술관 방침을 넘어선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현주 2024-06-05 뉴시스
'진품 증명서' 요구 법적 근거 신설…미술진흥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했다. 법이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미술 생태계 전반을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지만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객관적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가 도입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생겼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자는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감정업자는 의뢰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그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었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 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예슬 2024-07-25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