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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채용

2020.05.26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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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0-140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채용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영상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역문화예술 중추기관으로서의 전문화를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5명

총 계

5

 

7급

(팀원)

일반

문화예술

1

․ 문화예술 분야 행정업무

-

경남일원

 

7급

(팀원)

전산

전산

1

․ 진흥원 전산업무

-

경남일원

 

무기계약직

일반행정

1

․ 문화예술 분야 행정업무

-

경남일원

 

기간계약직

일반행정

1

․ 콘텐츠산업 지역 거점기관 운영

․ 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업무 지원

6개월

경남일원

 

기간계약직

운전원

1

․ 관용차량운전

10개월

경남일원

※ 7급, 무기계약직 최초 임용 후 6개월 수습기간 경과 → 정식임용

※ 근무지는 임용 후 보직결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담당업무는 순환보직 원칙

 

나. 근무조건

 보수 수준

7급

상한액 30,000

하한액 21,000

․ 보수규정에 따른 부가급여(직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수당 등) 별도 지급

․ 보수규정 제10조 제1호에 따라 하한액 지급 원칙

 

무기·기간계약직

최저임금

․ 보수규정에 따른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수당 등)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2.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 응시지원서 제출 시 경력사항 등 필히 기입, 3차 면접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 임용 결격사유자 제외

 

< 임용 결격사유(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자

 

 다음 직무분야별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총 계

5

 

7급

(팀원)

일반

문화예술

1

․ 문화예술·문화산업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상기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산

전산

1

․ 전산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전산직) 1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상기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무기계약직

일반행정

1

․ 문화예술·문화산업분야 1년 이상 경력자

 

기간계약직

일반행정

1

․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 지역, 학력, 경력 제한 없음

 

기간계약직

운전원

1

․ 1종 대형(버스)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1호,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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