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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일반직 신입사원_일반행정 채용

2021.12.0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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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일반직 신입사원(일반행정) 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4차 산업 혁명을 비롯한 미래 변화에 발맞춰 문화예술 행정을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11.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 채용직무 일반행정*

- 채용직급 인턴(채용형)*

- 채용인원 3명

- 근무기간 1개월

- 근무형태 일반근무(월∼금, 일8시간, 주40시간)

- 근무장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본관

- 근무조건 기본급 월 1,920,000원

전환 시 : 일반직 6급 초임

※ 채용직무 세부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인턴 근무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1개월 후 일반직 6급 전환 (70% 이상)

 

 

2. 지원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 응시연령 : 공고 게시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 기준

  2)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에 따른 해당자는 응시연령 상한 연장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결격사유

  1)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에 졸업(예정) 학교, 성별, 연령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직접 기입한 경우 또는 각 문항 작성 미비자

  2)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3)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점사항

- 「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5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관 이전지역 (광주·전남)인재(5점)

· 지역인재 정의 : 기관 이전지역(광주·전남) 소재 지방대학(학사)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위 가점대상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까지 가점 5점부여

※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적용하나, 6명 미만 채용으로 전형 단계별 선발 배수 내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미시행

- 가점적용 전형 : 서류, 필기전형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실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 인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고 바람

www.arko.or.kr/board/view/4054?bid=&page=&cid=180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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