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구인/구직2019년 제9회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화성시 산하기관 통합채용) 공고

2019.11.18

Writer : news
  • 페이스북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9-360호

 

2019년 제9회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화성시 산하기관 통합채용) 공고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화성시를 위해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1. 07.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경쟁

문화예술

행정직6급

8명 문화예술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학 예 1명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만세길 운영 등

 

사 서

사서직6급 2명 도서관 운영 등

 

제한경쟁

문화예술

(장애인)

행정직6급

2명

문화예술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취업지원) 1명

○ 공통요건

▶ (재)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재)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⑪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로서,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함​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