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구인/구직충북문화재단 직원(정규직,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2019.12.27

Writer : news
  • 페이스북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19 - 100호

 

충북문화재단 직원(정규직,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은 충북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기간

합계

8명

 

정규직

(마급)

문화예술행정

재단 문화예술행정

※ 근무내용에 따라 순환보직 가능

(회계, 개별사업, 기획, 홍보 등)

2명

-

 

단기계약

근 로 자

(약11개월)

문화예술사업 및 재단행정업무보조

채용분야에 따른 사업추진 및 행정보조

5명

임용일~ ‘20.12.31.

 

단기계약근로자

(약6개월)

재무회계 업무보조

재무 및 회계처리 업무보조

※ 재무, 회계경험자 및 더존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우대

1명

임용일~‘20.6.30.

※ 단기계약근로자 채용기간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함.

 

나. 응시자격

○ 정규직(마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 3년이상 경력자

∙ 9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이상 경력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기계약근로자 : 학력・경력・전공 제한 없음.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하며, 일반직 기준 정년(60세)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되어도 채용이 불가합니다.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조건

가. 채용일(예정) : 2020. 1월 중 *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 수

- 정규직 및 단기계약근로자 : 내부규정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09시~18시)

- 사업의 특성상 주말 근무 가능자

라. 근무장소 : 충북문화재단 또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정한 곳​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