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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공부하는 예술가 1: 미술과 저작권법 ~11/26

2015.11.11

Writer :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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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는 저작권 이야기

공부하는 예술가 1: 미술과 저작권법

 

 

ART FOR LIFE: 삶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고,  

LIFE FOR ART: 예술을 위한 삶을 응원하는

KT&G 상상마당 시각예술팀에서 기획한 "Dreaming Art"의 네 번째 특강! 

 

 

 

201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특강으로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부하는 예술가 I: 미술과 저작권법\'을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는 KORRA(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함께합니다.

 

 

 

 

 

■ 강의대상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지만

어떻게해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해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작업을 할 예비 작가 분들(학생들), 

현재 활동중인 작가님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시각예술 창작물을 다루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11월 마지막주 목요일 밤, 

KT&G 상상마당 6F 카페 세인트콕스에서 따뜻한 음료와 함께하세요 :)

 

 

■ 강의장소: KT&G 상상마당 홍대 6F 세인트콕스(St. Coqs)

■ 수강료: 5,000원 (음료가 제공됩니다.)

■ 준비물: 필기도구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 

 

 

 

 

 

■ 강의 세부내용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 현대미술의 총아인가, 상습 저작권 침해자인가? 

 

 

“Immature poets imitate; mature poets steal." - T. S. Eliot

2014년 뉴욕의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에서 전시된 리차드 프린스의 “New Portraits”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업로드된 타인의 사진들을 동의 없이 크게 확대한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항소법원에까지 갔던 리차드 프린스의 2008년“Canal Zone”에 이어 다시 한번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중영화에서부터 광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의 경우 ‘복제’와 ‘차용’이라는 예술계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법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 Pablo Picasso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모든 차용미술가들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예술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그 모호한 경계에 대하여 

앤디워홀(Andy Warhol), 제프쿤스(Jeff Koons) 등 저작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 현대 미술가들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개요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협력기관 

 

■ 강좌 문의 KT&G 상상마당 시각예술팀 (5F 스튜디오) 02.330.6229 

 

■ [KT&G 상상마당] 공부하는 예술가 1: 미술과 저작권법 바로가기 ▶  http://bit.ly/1MTwn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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