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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재 교류사업단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라급) 채용 재공고

2019.09.0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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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19 - 12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재 교류사업단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라급) 채용 재공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남북문화재 교류사업단 조사연구팀에서는 북한문화재 종합학술연구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라급)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19.9.2.~ 2019.9.10.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방문접수(09:00~18:00)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9.9.20.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19.10.2.(예정)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0.7.(예정)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ㅇ 북한 지역 및 DMZ 민간인통제구역 등 현장 장기출장 업무가능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관련 학과

고고

연구원 라급(석사)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박물관학과 등 관련 계통의 학과

 

다. 우대사항

ㅇ 문화재 조사연구 관련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상담센터(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확인 바람

 

3. 근무기간 : 2019. 10. 15. ~ 2019.12.31.

※ 본 채용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근무실적 및 기관사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계약 가능)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및 형태 : 09:00 ~ 18:00, 주 5일 근무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 수

연구원 라급

1,863,000

130,000

1,993,000

연구원 라급 3호봉 기준

(석사학위 취득, 경력이 없는 경우)

※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 의거

-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5.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1차)서류심사(소극적 심사)

- 공고상 제시한 응시자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임용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

◦(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 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5개 평가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①공공기관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②당해업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19.9.2.~ 2019.9.10.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방문접수(09:00~18:00)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9.9.20.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19.10.2.(예정)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0.7.(예정)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9.2.(월) ~ 2019.9.10.(화)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ㅇ 접 수 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채용담당자

- 우편주소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보존과학센터 2층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사무실)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서식 1, 2)

ㅇ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서식 5)

ㅇ 최종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신고필증)

ㅇ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수료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ㅇ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매체(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신청서 등 응시자(불합격자, 응시 중도 포기자 등)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하며,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는 파기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042-860-94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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