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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국도자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023.03.30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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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차 한국도자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023년도 제5차 한국도자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 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3. 29.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직무분야

주요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채용기간

재공고

오퍼레이터

(목공예)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방운영]

• 목공예 공방 운영

- 목공방 시설(장비) 및 기자재 관리

- 목공교육 기획 및 지원(휴일포함)

- 목공방 안전관리

1명

여주

(경기공예창작센터)

’23. 5. 1.부터

’23. 12. 31.까지

(8개월)

문화재조사연구

(준조사원B)

[문화재 조사ㆍ연구]

• 현장조사 보조

(유구확인 및 실측, 출토유물 정리 등)

• 현장조사 자료 정리

• 보고서 발간 및 유물관리 보조

1명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문화재조사연구

(보조연구원)

[문화재 조사ㆍ연구]

• 광주조선백자요지 현장조사

및 실내작업 보조(유구 및 유물 실측 등)

• 문화재 발굴조사 자료 수집ㆍ연구보조

1명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 재단 운영상황에 따라 최초발령 근무지에서 이동하여 타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음.

※ 해당 채용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정규직(일반직, 공무직) 전환 없음.

 

□ 공통 응시자격

○ 국적, 연령, 성별 및 신체조건 등 제한없음

○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무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하단 표 필수 참조

 

□ 직무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직무분야

자 격 요 건

우 대 사 항

오퍼레이터

(목공예)

[필수충족]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목공장비 사용 및 CAD 활용 가능자

•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 운영 또는 유사사업 관련업무 경력자

• 관련교육 이수 또는 교육업무 경력자

문화재조사연구

(준조사원B)

[필수충족](※ 관련전공 및 매장문화재 실무 경력사항 내용 하단 참조)

• 문화재관련 전공 석사 이상이고 매장문화재 실무경력 3년 이상자

또는 문화재관련 전공 학사 이상이고 매장문화재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문화재조사연구

(보조연구원)

[필수충족](※ 관련전공 하단 참조)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 이상

 

※ [문화재 조사ㆍ연구] 분야 관련전공 및 경력사항

 

직무분야

세 부 내 용

문화재

조사ㆍ연구

• 문화재관련 전공 :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 매장문화재 실무경력 :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

 

□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

 

직무분야

근로형태

근로조건

오퍼레이터

(목공예)

• 주 5일 근무(월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 09시 ~ 18시

※ 센터 운영사정에 따라 주말ㆍ공휴일 근무가능

• 급여수준

- 세전 월 급여 : 2,675,830원

(※ 정액급식비 포함)

• 기타 제수당 : 초과근로수당 등

문화재조사연구

(준조사원B)

• 주 5일 근무(월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 09시 ~ 18시

※ 관공서 공휴일 근무가능

• 급여수준

- 세전 월 급여 : 3,010,440원

(※ 정액급식비 포함)

• 기타 제수당 : 초과 근로수당 등

문화재조사연구

(보조연구원)

• 급여수준

- 세전 월 급여 : 2,675,830원

(※ 정액급식비 포함)

• 기타 제수당 : 초과근로수당 등

 

※ 오퍼레이터, 준조사원B, 보조연구원 : 2023년 재단 예산편성지침 적용(재단 보수개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가산점 부여

 

구 분

세 부 내 용

가 산 점

가산점 부여는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함(서류전형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취업보호

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시 부여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만점(100점)의

5%

면접전형 시 부여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본채용의 경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면접 전형 시 가산점 부여(단, 전형별 합격기준 통과자에 한함)

 

□ 전형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1차

서류전형

• 심사방법: 블라인드 서류심사

• 전형대상: 접수자 전원

• 심사기준

① 채용예정분야 및 해당직무 경력(40점)

②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충실도(30점)

③ 직무분야 활용능력(30점)

• 합격기준

1) 점수합산(평균) 결과 60점 이상 합격

2) 필수서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누락 시 결격처리

3)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3배수 이상 면접대상자 선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

• 심사방법: 블라인드 구술면접

• 전형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채용인원 3배수 이내)

• 심사기준

① 태도. 이해력, 표현력(25점)

②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25점)

③ 담당예정 직무와 실무경력 연관성(25점)

④ 창의성, 적극성, 발전가능성(25점)

• 최종합격자 결정

1) 점수합산(평균)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2) 동점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동점 시 심사위원 투표로 결정

※ 면접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 불합격 처리

 

 

예비합격자

선정

• 전형별 예비합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1명(임용예정자 포함) 이상 선정 (단, 전형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선발)

•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 전형일정

 

구 분

장 소

전 형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채용사이트

3. 29.(수) ~ 4. 10.(월)

 

접수기간

3. 29.(수) ~ 4. 10.(월)

17:00 마감

서류전형

서류심사

재단

4. 12.(수)

 

합격자 발표

채용사이트

4. 14.(금)

 

면접전형

면접심사

재단

4. 19.(수)

 

합격자 발표

채용사이트

4. 21.(금)

 

임용예정일

재단

’23. 5. 1.(예정)

 

 

※ 면접 시험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 시 응시불가)

※ 상기 일정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3. 3. 29.(수) ~ 4. 10.(월)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토, 일요일 가능), 단 접수당일 17:00 마감.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 인터넷 접수(recruit.incruit.com/kocef)

※ 이메일, 우편 등 타 접수방법 불가(채용사이트 인터넷 접수 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1) 공통서류(필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증빙(사본포함)이 확인될 시 인정되며, 최종 합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함

※ 필수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입사지원 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면접 당일 원본 제출

2) 해당자(지원서 기재): 학력증명서, 교육관련 증빙자료, 업무관련 사항 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가산특전 증빙서류

※ 성적, 학위증명서의 경우 학교명, 로고 등 교육사항 외 일체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이름, 회사명, 담당업무, 직책, 재직기간, 발급일자, 발급처 담당자

전화번호

※ 경력증명 대체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 등):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원본 제출

※ 입사지원 시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요구사항 외 학교명, 연령, 주소, 신체조건 등 기재하지 말 것

3) 서류합격자: 증명사진(※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용)

4) 최종합격자: 최종학력증명서,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공정채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사진 1매 등

□ 응시자격 결격사유

○ 재단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 등 채용관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에 관한 모든 공지 발표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cef.org) 게시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또는 온라인 서류제출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합격 및 채용취소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성범죄 경력자 (관련법률에 의한 취업 제한자) 및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취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예비합격자 선정

- 전형별 예비합격자를 모집분야별로 최대 2명(임용예정자 제외)으로 선발하여 합격자 중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631-664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도자재단 인사팀 (☎031-645-05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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