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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재)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 채용

2020.08.26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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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공고 제2020- 93호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8월 12일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채용비리가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며, 본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청탁시 해당 지원자는 지원,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채 용 근 거

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인사규정

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의 임용에 관한 규칙

 

2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정규직

(공개채용)

연구직 8급

(문화재)

2명

 매장문화재 발굴업무와 사후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 수행

 학술용역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일반직 8급

(경 영)

1명

 일반 문화행정·예산·회계 업무

 문화 콘텐츠 기획·교육 및 홍보 업무 등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순환보직

 

3 채 용 기 간

정규직

(공개채용)

연구직 8급

일반직 8급

「전라남도문화재단 인사규정」 등에 의함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여부 최종 확정

주 40시간

전라남도

문화재단

(무안군 삼향읍)

 

4 보 수 수 준

정규직

(공개채용)

연구직 8급

일반직 8급

하한액 24,352,800원

※ 제10조에 의거 경력산정을 반영하여 최종 연봉 결정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제수당 별도 지급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5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자격요건>

- 성별, 학력 : 제한 없음

- 재단 인사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학업 등의 이유로 입사유예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재단 또는 공공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사람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12.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점사항> * 아래 사항 해당자에 5점 가점 부여(중복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직무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연구직

8급

문화재

[필수 자격요건]

1. 문화재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자

*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우 대 사 항]

 고분 전공자(석사) 및 고분 발굴 유경험자

※ 비 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문화재 관련학과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4.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일반직

8급

경 영

[필수 자격요건]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 대 사 항]

 컴퓨터 자격증(정보처리산업기사, 컴활, 워드 등) 소지자 우대

 문화예술경영, 문화콘텐츠 기획 관련 전공자 우대

※ 경력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기간만 인정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 

 

 

http://jact.or.kr/jact/Board/34243/detai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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