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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스승 소유 김환기 작품' 횡령·절도 혐의…징역 9년 구형

2020.02.04

[뉴시스]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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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대에 횡령·절도 혐의 징역 9년 구형
판매대금 40억원…20억원 아파트 구매 혐의
60대 제자 "교수님 호의가 범죄 둔갑" 부인

[서울=뉴시스]김환기, 김마태 박사의 거실에서, 뉴욕, 1972년 (‘우주’ 앞에서 촬영)ⓒ환기재단·환기미술관, 이미지 제공 ‘크리스티 코리아’

스승이 소유한 고(故) 김환기 화백 작품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기존 횡령 혐의에 절도 혐의도 추가하며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횡령과 절도는 양립이 잘 안 되는 범죄사실인데 검찰이 양쪽 중 어디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A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와 증인인 (운전기사) C씨는 개인적 친분이 없고 B교수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정도의 미래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그림을 가지고 나온 황모씨는 구속도 안됐고 기소도 안됐다. 일종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B교수님을 40여년간 은사로 모셨고 집안 대소사를 알 정도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 있는게 자괴감이 든다"며, "2015년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교수님이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작품 정리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거 정리해서 쓰라고 했다'고 했다. 교수님에 제게 베푼 호의가 범죄로 둔갑해 슬프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B교수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A씨와 공모해 '산울림'을 포함해 총 8점의 김환기 화백 작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이 조사한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이날 A씨가 자신에게 '(산울림은) 좋은 그림이니 보관을 잘하라, 나중에 옮겨놓으라'고 말했고, B교수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자신이 작품 8점을 자신의 집과 제3의 장소로 차례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달 1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40여년 스승인 B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B교수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인 C씨와 공모, 2018년 11월 B교수가 갖고 있던 '산울림' 등 총 8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같은해 12월 사망했다.

'산울림'은 한국 추상미술 1세대로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인 김환기 화백의 1973년 작품으로 4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B교수 사망 이후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울림을 팔아 약 40억원을 받았고 그 중 9억원을 C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여기서 1억3000만원을 그림을 나르는데 도움을 준 가사도우미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0억원중 일부 금액으로 서울 잠실에 있는 2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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