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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6월 21일까지 정기조사

2019.04.27

[뉴시스] 홍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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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200여 점…철거·훼손 시 원상회복 조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는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다. 사진은 MBC경남 사옥 앞에 있는 미술작품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2019.04.23. [email protected]

"고가의 미술작품, 잘 돌보고 계신가요?"

경남도는 도내에 설치된 1200여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오는 6월 21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5%) 만큼 설치한 미술작품으로, 1점당 평균 80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설치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1200여 점 전체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사후관리 및 보존상태를 현장 조사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 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정기조사를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들이 생활 속 예술체험 기회 제공, 도민 정서 순화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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