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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내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5.12.28

[머니투데이]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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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시설 추가하고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7일 정부의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으로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관광호텔의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반경인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금지하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건립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내년 3월(잠정)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23개 4912실의 호텔이 수혜를 입고 1만 5210명의 일자리가 창출, 총 8055억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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