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end문화접대비 한도 20%로 확대…2016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2015.12.29

[뉴스1] 박창욱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자료-문체부 © News1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재 전체 접대비의 10%에서 2016년부터 20%로 확대된다.

또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6년 본격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세제개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또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문화접대비 한도확대 및 대상범위 추가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돼,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2016년 3월(잠정)이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게 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6년 본격 운영된다.

우선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이달 개소했다. 2016년에는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가 2016년 3월에 개관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 제작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K-팝 아레나 공연장도 2016년에 착공해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과 문화유산, 공동체 등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이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공립박물관의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 목적으로 자료를 만들더라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권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016년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용 자료를 만드는 경우 사전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나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여 사용하게 된다. 어문 이미지 등 각 분야별 종량방식과 학생 1인당 연 250원인 포괄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제도 시행으로 교육지원기관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 부담을 덜고 자료를 만들게 되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뉴스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단순 뉴스검색에서 한층 더 진보한 뉴스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기사 검색만을 통한 평면적 뉴스콘텐츠 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언론사 또한 뉴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심층적인 뉴스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년 2월(잠정)부터는 일반이용자도 빅 '카인즈'(Kinds)를 통해 인물, 기관, 장소, 사건·사고 등 기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사이트다.

언론사 또한 빅 카인즈의 전문가분석 툴 및 응용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심층 분석해 데이터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및 패턴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정책 수요 및 사업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출범한다.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우수선수발굴·육성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등 스포츠선순환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2016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또,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박창욱 기자(cup@)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