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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화예술 사업주, 서면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문다

2016.05.04

[뉴시스] 유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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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두계약 관행으로 서면계약을 한 예술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을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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