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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예술인 고용보험 절반 지원…'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2016.12.20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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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뉴스1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평균 고용보험료 4만 2000원 가운데 2만원 가량을 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을 등록하고 월 2만1100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내면, 실업 발생시 3개월 간 매달 약 105만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정규직은 4%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기간 외에 실업 기간이 길어 생활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으로 실업 수당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조 의원은 "예술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담겨있지 않아 고용보험료 전액을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 보험료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처우에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재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을 하는 이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또 Δ공백기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제도 Δ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의 예술인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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