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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유명 그림 복제품도 저작권 보호대상"…1000만원 배상

2015.11.09

[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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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정회성 기자

법원 "원저작물과 유사하며 수정·증감해 창작성 더해"

작품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벽화 '생명의 나무'를 바탕으로 만든 복제품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목판액자를 만들어 판 개인사업자 윤모씨가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윤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는 원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해 창작성을 더했다"며 "윤씨의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이므로 김씨가 윤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저작물을 재현한 것이거나 재현 작품이라고 해도 저작자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인상과 미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 나왔던 윤씨 제작 복제품에 대해 김씨가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윤씨 측 매출감소가 전적으로 김씨의 침해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000만원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씨가 만든 또다른 작품 '떨기나무'에 대해서는 "제작 전부터 유사한 나무디자인 및 색채를 띤 액자 제품이 만들어져 팔리고 있었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도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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