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故 천경자 화백 친생자관계 확인해달라"

2016.02.23

[뉴스1] 안대용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뉴스1 © News1

김정희 교수 남매,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고(故) 천경자 화백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교수와 막내동생인 고(故) 김종우 씨의 아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천 화백이 지난해 8월 별세해 김씨 등은 민법에 따라 공익의 대표인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어머니(천 화백)가 이혼 후 아버지(故 김남중 씨·1987년 별세)를 만나 우리 남매를 낳았는데, 당시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 상태여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가 어머니로 돼 있다"며 천 화백의 친생자임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에 천 화백도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고,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김씨 등의 친생자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 등은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돼야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된 소송을 청구할 실질적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지난 1991년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회에서 미인도를 공개하자 천 화백은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술관 측은 감정 등을 통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대용 기자(dandy@)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