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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김종덕 전 장관, 지인 예술위원 추천…문예진흥법 위반 논란

2016.11.25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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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DB

"부당한 개입당했다" 주장한 전직 예술위원 A씨, 직접 추천했다고 밝혀.
문예진흥법 시행령서 장관은 추천위 천거한 후보자 위촉하도록만 규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민간 예술위원을 추천했다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위원의 위촉권자이긴 하나, 추천권은 별도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서다.

"예술위원을 추천했다"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전직 예술위원과 사이에서 벌어진 '활동 개입에 관한 진실공방'의 와중에 나왔다.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개입을 당했다는 전직 예술위원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지인인 A씨를 직접 예술위원에게 추천했다고 밝힌 것이다.

A씨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8월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예술위 전체회의에서 미술 분야에 의견을 내지 말라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확인하면서 "김 전 장관의 전화에 부담을 느껴 2개월간 예술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다가 결국 같은 해 11월에 사퇴했다"고 밝혔다.

뉴스1은 A씨의 발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예술위원들의 증언 및 이런 정황이 기재된 예술위 전체회의 녹취록 등에 대한 해명을 김 전 장관에게 듣고자 했으나,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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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김 전 장관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평소 알고 있던 예술위 지역분과위원 A씨와 미술분과위원 B씨가 전체회의에서 미술분과 사업을 놓고 다툼이 생겨 중재하려고 A씨와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디자인학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선배이며, B씨는 김 전 장관과 같은 홍익대 동료 교수라는 것이다. 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은 최순실·차은택 관련 의혹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A씨는 "장관이 나름 좋은 의도로 전화했을 수도 있으나, 예술위원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술위가 미술분야 심의위원 추천시 5명 전원을 평론가로만 구성하려고 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B씨와 크게 다툰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B씨도 "개인적으로 A씨와 참 좋게 지냈는데 (장관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A씨가 그만둘 때 직접 전화까지 드리며 만류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팩트만 말하고 싶다. A위원은 지역분과 위원이지만 미술 전문가였고 위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마다 소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여기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절차상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들이 모인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모든 위원들이 당연히 함께 리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B씨는 뉴스1과 통화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오후 입장을 바꿨다. 그는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술분과와 지역분과의 업무에 대한 분담을 (김 전 장관에게) 요청했던 점은 팩트"라며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남겼다. 입장이 바꾼 경위를 묻기 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 다시 문의하자 B씨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밝혔다. 그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실도 아닌 얘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마치 직권남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에게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니 황당하다"며 "3자대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예술위원 활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A씨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추측한다"며 "예술위는 위원장이 있는데 바쁜 장관이 왜 나서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예술위원에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A씨와 한두 해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다"며 "옛날 디자인학회에 있을 때부터 A씨와 같이 있었고 A씨의 경력이라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술위 위원) 자리에 추천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예술위에 문의한 결과,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예술위원 추천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발언은 법에 정해진 권한이 없는데도 민간 예술위원 추천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부당 개입' 의혹과는 다른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술위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문화계 한 전문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무리 선의로 했더라도 개입을 금지한 문예진흥법의 취지도 몰랐다는 건 문제"라며 "예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과정을 관여하고 심지어 위원까지 추천했다면 예술위의 자율권을 침해한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문예진흥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내가 임명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추천해서 예술위원장이 임명한 것인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며 "다만 내가 미술계 분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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