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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청주시 24일부터 코로나 폐쇄 공공시설 일부 전면·제한 개방

2020.04.22

[뉴스1] 남궁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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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면 개방 10곳·제한적 개방 11곳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위반 시 시설 폐쇄

충북 청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한 공공시설의 일부를 운영 재개한다. 청주시청사.© News1

충북 청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한 공공시설의 일부를 운영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22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1991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시설유형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1순위 실외·분산시설, 2순위 실내·분산시설, 3순위 실외·밀집시설, 4순위 실내·밀집시설로 나누고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전면 개방 시설유형은 10개, 제한적 개방 시설유형은 11개이고 41개 시설유형은 개방하지 않는다.

전면 개방 시설은 국제테니스장, 김수녕 양궁장, 국궁장 우암정·약수정, 용정·흥덕축구장, 청석굴, 내수공설운동장, 가덕생활체육공원, 호미골체육공원, 청주시소프트테니스장, 공원 내 체육시설,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단지이다.

제한적 개방 시설은 문의문화재단지, 신채호 사당, 손병희 유허지, 충렬사, 고인쇄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문암생태공원, 미래지농촌테마공원, 한국공예관, 청주예술의전당이다.

다만 이들 시설은 단체관객을 제외하고 동선과 입장객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다시 폐쇄한다.

현대오토캠핑장, 옥화자연휴양림(숙소, 캠핑장), 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여성·청소년 시설, 도서관, 청주수영장, 청주체육관 등 실내 또는 밀집 가능성 시설은 운영을 계속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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