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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무자격 회원에 선거권 부여…청주미협 지부장 선거 무효

2020.04.22

[뉴스1] 남궁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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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A씨 "회비 미납 회원 선거권 가져" 소송 제기
청주지법 22일 원고 승소 판결…확정 시 직 상실

청주미협 홈페이지 화면(청주미협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스1

2018년 진행된 ㈔한국미술협회 통합 청주시지부 지부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는 22일 청주미협 회원인 A씨가 지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10일 열린 지부장 선거와 관련, 집행부가 연회비 등을 내지 않아 자격이 없는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 선거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청주미협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선거인 명부에 있는 179명 중 30여명이 연회비와 출품료를 미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지부장 직을 상실한다.

뉴스1은 청주미협과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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