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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그림대작' 조영남 내달 대법서 공개변론…하급심 판결 엇갈려

2020.04.24

[뉴스1] 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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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 2심 무죄…"대작화가 기술보조, 고지의무 없어"
2명 이상 관여 작품 '사전고지 의무' 놓고 공방 예상

대작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는 5월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 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하는 여부에 대해 검사와 조씨 측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예술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이 열리는 28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다만 현장 방청은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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