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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청주미술협회, 지부장 당선무효 판결에 "관습법 불인정 안타깝다"

2020.05.02

[뉴시스]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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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는 최근 법원의 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해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0.05.01. [email protected]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청주미협)는 최근 법원의 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해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미협은 1일 입장문에서 "지부장 당선무효 판결은 지난 35년간 청주미협의 자체 관례로 모든 선거에 반영했고 전 집행부에서 인수받은 무보수로 봉사한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의 회비 면제가 협회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된 관습법을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4월22일 청주미협 회원 A씨가 통합지부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뉴시스 4월22일 보도>

A씨는 "선거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명확한 투표권자 확정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를 집행부가 묵살했다"며 지난해 5월27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청주미협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35년간 시행된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협회 자체적 관례로 모든 선거에 반영했고 무보수로 봉사한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의 회비 면제가 협회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A씨도 본인 임기 때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의 면제 관습을 반영해 시행했고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며 "60년 전통의 협회 위상에 큰 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청주미협은 "A씨가 제시한 회칙은 한국미협 본부 규정이다. 청주미협은 지부에 해당하므로 한국미협 지회(지부) 설치 운영규정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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