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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조현준 회장 측 "아트펀드 미술품, 특수관계 거래금지 위반 아니다"

2020.06.18

[뉴스1] 문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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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불가피한 사정에 회사 대신 조 회장이 구매
해당 미술품 아트펀드 편입, 주관사·운용사도 인지

지난 1월21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News1 구윤성 기자

효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 측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숨기고 효성 아트펀드에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게 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17일 열린 조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건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한 게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대주주의 미술품 매입이 금지된 효성 아트펀드에 자신의 미술품을 비싸게 사게 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아트펀드 대신 미술품을 대신 사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주관사인 굿모닝신한증권(신한)과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도 이런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 작품들이 아트펀드에 편입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트펀드 사업의 재무 분야를 담당했던 임원 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강씨는이날 출석했다. 강씨는 당시 아트펀드와 관련해 미술품 구입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등 재무의 전반적인 역할을 맡았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2019.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씨에 따르면 아트펀드 상품 출시를 준비하던 2007년 초 신한 측은 펀드에 편입할 미술품 리스트를 요청했다. 그는 "아트펀드는 미술품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며 "주관사 입장에선 이를 위해 언제 어떤 작가의 무슨 그림을 얼마에 사서 언제 얼마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필요로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 펀드는 계획 단계라 실제 보유한 미술품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던 차에 해외 아트페어에 참석한 한 미술계 인사로부터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설명이다. 강씨는 "펀드가 성공하려면 꼭 편입해야 할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작품들이 많다고 했다"며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당시 아트펀드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살 수 없었다"며 "그래서 조 회장에게 '해결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가 결단을 내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사업을 못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금융사에 펀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못한다면 효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21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News1 구윤성 기자

강씨는 이런 사정 때문에 조 회장이 일단 개인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했고, 이를 원래 목적대로 아트펀드에 편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신한과 한투 측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조 회장이 구매한 작품 리스트를 신한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저희는 신한과 한투에 '우리가 아트펀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야 했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근거는 '상당한 그림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며 "펀드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조 회장의 구매 사실을) 이야기해야 했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한과 한투 측은 조 회장이 효성을 대신해 미리 구입한 미술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작품들이 펀드에 편입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강씨는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펀드가 잘 될 수 있다고 서로 이해한 상황이었다"며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은 이야기 나온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신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판단해 미술품을 샀다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씨는 "맞는 말이지만, 과거의 추세를 보면 미술품 가격은 상승했었고 당시 선택했던 작품은 시장에서 블루칩이라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2019.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공판에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허위 급여 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 회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HIS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측근을 직원으로 등재해 약 3억7000만원의 허위 급여를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자신이 HIS 신규 사업을 주도하는 등 경영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했기에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명으로 급여를 수령하긴 했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런 경우라도 횡령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직 HIS 임원 임모씨는 당시 조 회장이 HIS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는 "회사가 위기에 처해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A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조 회장이 A사의 대표와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어 조 회장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A사의 임원이었던 박모씨도 이날 출석해 조 회장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HIS의 업무를 도와줘 HIS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아트펀드와 허위급여 지급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10분에 공판기일을 열고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179억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과 전문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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