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檢, '동양그룹 미술품 반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징역 7년 구형

2015.11.16

[뉴시스] 강진아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 당시 이혜경(63·여)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소유한 미술품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여)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모(37)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홍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과 채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가구 등을 반출, 은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과정에서 미술품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까지 했다"고 지난 4월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홍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미술품 거래 구조 특성 상 회계처리의 어려움으로 거래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장부의 허위 기재나 조작 등 적극적인 부정 행위가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국세청 등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국내외에 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조세확정 재판 절차도 자동종료되며 채권의 존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법정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 받았지만 한 가정의 아내, 어머니, 할머니로서 남은 생을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회장 측도 지난기일에 "미술품 반출은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필요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은닉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관용을 베풀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330여점 중 13여점을 넘겨받아 국내외에서 모두 47억9000만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조작해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홍 대표에게 미술품 매각을 지시한 혐의로,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 임씨는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4월 재판을 마무리하고 5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이 사건도 변론이 재개됐다.

홍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12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