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작가·작품 근거 없이 비방한 미술평론가 재판에

2015.11.19

[뉴시스] 오제일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사진=서울고검

특정 작가와 그 작가의 작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미술평론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미술평론가 장모(5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5일 김종학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작가 자체에 대한 의혹이 담긴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작품 경매 컨설팅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미술관계자 1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김 작가의 특정 작품사진을 게시한 뒤 "지극히 평범한 서양화일 뿐이다. 실망스럽다" "꽃들이 싱그럽지가 않다" "후기에 그려지는 꽃들일수록 구도가 어색한 경우가 보인다"고 적었다.

김 작가의 작품이 미술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졸렬한 작품들도 미술계 인맥을 위해 선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 작가의 작품시리즈들에서 원로비평가의 글은 비평없는 한국미술비평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비방했다.

장씨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옥션을 통해 경매되는 미술품들의 가격을 평가한 지수를 작가의 작품에 대입한 뒤 "평균추정가보다 낮게 팔린 작품이 80% 내외다. 작가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인터넷에 게재돼 있는 작가의 작품 사진만을 근거하거나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씨는 김 작가의 작품들이 단 한번도 옥션을 통해 경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경매자료들을 피해자의 작품인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작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