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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위작 시인하지 않으면 국립현대미술관 소송 제기"

2015.12.08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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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자화백 유족측은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배금자 변호사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 사위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은 아직 통보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통보문은 "속속 밝혀지는 증거에 의해 소위 '감정', 이른바 '과학적 수사' 결과라는 것이 미술관측과 화랑협회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한 것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잘못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뒷받침할 여러 건의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진품으로 만들려 했던 과오와 그로 인해 고인과 유족에게 끼친 심적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해야 하고 "향후 천 화백의 작품임을 명기하지 않고 오기된 자료는 폐기 및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다음은 ‘미인도’ 위작사건과 관련하여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내는 통보문.

24년 전(1991.4 초)에 발생했던 미인도 위작사건에 대한 진상이 고 천경자 화백 유족 4명이 참석한 기자회견(2015.10.27)을 계기로 위작임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들이 대폭 등장함으로써 이제나마 위작임을 종결짓고 사건을 종결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발신인의 의뢰인인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둘째 딸(김정희, 몽고메리대학 미술과 교수)과 사위(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는 속속 밝혀지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당시 소위 ‘감정,’ 또는 이른바 ‘과학적 조사’ 결과라는 것이 미술관측과 화랑협회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한 것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잘못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고,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진실을 뒷받침할 여러 건의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발신인의 의뢰인인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둘째 딸(김정희, 몽고메리대학 미술과 교수)과 사위(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는 유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법적인 대응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편의상 위 두 사람을 ‘유족’이라 표현합니다).

(제의내용)
1. 국립현대미술관은 고 천경자 화백과 유족에게 ‘미인도’가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미인도’를 진품으로 만들려 했던 과오와, 그로인해 고인과 유족에게 끼친 심적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한다.

2. 그간 허위 혹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오도한데 대해 국민에게 동시에 사과한다.

3. 향후 ‘미인도’에 대해 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오기된 자료는 일체 폐기 및 삭제한다.

4. 사과문의 내용은 유족의 동의하에 작성하고, 그 사과문을 언론에 공표하고,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첫페이지를 통해 향후 3년간 게시한다.

5. 쌍방의 동의하에 작성된 사과문이 발표된 후에는 위작 ‘미인도’에 관련된 시비는 일단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족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의를 거부할 경우)
상기 제의에 2015년 12월 2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을 진품이라고 오도하고 그 위작에 작가의 이름을 무단사용한데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와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며, 현대미술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인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작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제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고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사위 문범강)
법률대리인 변호사 배 금 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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