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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동양 강제집행 앞서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부회장 징역 2년(종합)

2015.12.24

[뉴스1] 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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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 /뉴스1

홍송원 갤러리서미 대표는 징역 3년6월…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도
법원 "이 전 부회장, 회사에 영향력 행사했다"…법정구속은 면해.

동양그룹 사태 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홍송원(62) 갤러리서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함께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법정에서 "(동양그룹과 관련된)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스스로 업무집행을 한 적이 없고 동양그룹의 회사채·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양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회사채·CP 발행뿐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이사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의 장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배우자로서 그룹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부당지원, 사기성 CP 발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미술품을 홍 대표에게 양도하기 위한 반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처벌하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며 "두 사람에게 나중에 미술품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동양그룹 계열사, 일반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동양 사태 당시 일부 동양증권 직원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는데도 이 전 부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의 요구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매입매출장을 기초로 법인세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산정한 법인세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포탈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그림, 조각 등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작품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 계열사 사무실 등지에 보관하고 있던 그림, 고가구 등을 반출한 뒤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은닉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술작품 수십점을 팔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먼저 기소됐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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