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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法, '도난 미술품 은닉' 한국미술박물관장 집행유예

2015.10.29

[뉴시스] 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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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관광공사

도난 당한 불교미술품 등 문화재 수백점을 숨기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74) 한국미술박물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난 당한 문화재를 거래한 혐의(장물 취득)와 문화재 가치가 없는 일부 62점의 지석(誌石)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물관을 운영하며 문화재를 유지, 보존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량의 불교문화재를 등록되지 않은 수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며 "대부분 도난 당한 문화재로 취득 일시와 경위가 명확치 않아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재를 몰래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법기관과 문화재청에서 소재 파악이 어렵다"며 "장물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문화재 절도 범죄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로 선고한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장물이 제3자에게 취득된 경우 그 단계에서 이미 재물의 장물성이 없어져 장물로 볼 수 없다"며 "권 관장이 2012년 장물임을 알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물관 운영을 위해 사재를 출현해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며 "담보 제공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 이외에는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혀 대부분 조계종 또는 피해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관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개인 수장고에 불교미술품 16점과 지석 379점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관장이 보관하고 있던 미술품 중에는 절에서 도난 당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3년 강원도 삼척시 영은사에서 도난된 '영산회상도'는 2012년 10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2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천 정방사에서 도난당한 '독성도'를 숨긴 혐의도 받았다.

지석은 조선 제11대 왕 중종(中宗)의 손자 풍산군 이종린의 분묘 등에서 도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석은 묘에 묻힌 사람의 인적사항과 일대기 등을 기록해 무덤 옆에 묻는 판석으로 사회상을 연구하는 주요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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