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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광주비엔날레재단 작품 파손 소송서 '희비'

2015.08.10

[뉴시스] 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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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재단이 비엔날레 출품 작품 파손과 관련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울고 웃었다.

6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최근 독일의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작품 파손에 따른 14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품이 전손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갤러리가 10분의 9를, 재단이 나머지를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갤러리 측에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 재단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2010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이 갤러리로부터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1987년 작 '최초로 완전히 의문스러운 철학의 형상' 등 3점을 가져와 전시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전시가 끝나고 작품을 반환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포장하는 과정에서 1점의 상단 측면 모서리 일부가 파손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반면 재단은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와의 35억원대 설치작품 파손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 작품이 운송 전까지 완전한 상태였다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처음부터 파손된 작품이 운송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은 2011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 선보였으며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대형 구조물이다. 행사장 도착시 작품 일부가 파손돼 있었으며 아이웨이웨이는 재단 등을 상대로 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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