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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30억 탈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재판에

2013.12.22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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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 News1 윤선미 인턴기자

국내 미술계의 '큰손'으로 통하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가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제기된 의혹과 달리 탈세가 홍 대표의 개인적 범행이며 서미갤러리 그림 거래를 통한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홍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발견된 거래 의혹 부분은 자료 분량이 방대해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07년~2010년 기업·개인과 160억원대의 고가 미술품 및 가구 거래를 하면서 서미갤러리의 법인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30억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탈루한 혐의다.

홍 대표는 그림을 팔아 남긴 이득을 장부에 기록할때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조작했다. A라는 그림을 100억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수익은 100억원이 돼야 하지만 장부에 기록할 때는 B, C, D 등 다른 그림들을 합쳐서 팔아 수익이 10억원 정도라고 적는 식이다.

홍 대표가 판매한 그림 중에는 미국 화가 트웜블리(Cy Twombly)의 '세테벨로(Settebello)',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의 '페인팅 11(painting 11)',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그림 등 수십억원대 작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탈루 세금 30여억원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오리온, CJ그룹 등 홍 대표와 그림 거래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범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미갤러리가 CJ그룹이나 이재현 회장과 그림 거래를 하면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건수가 200여건으로 많고 거래액도 1000억원대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살핀 뒤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J, 대상, 오리온 등 대기업들과 고가의 미술품, 고급가구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 32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대기업 오너 일가들과 지속적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친분을 유지해 온 만큼 재벌들이 서미갤러리를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 사장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18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매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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