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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전두환 미술품 확보했지만…환수까진 첩첩산중

2013.07.17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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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을 비롯해 박수근·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금동불상, 도자기, 병풍, 수공예 장식품 등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귀중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확보했다.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 중 상당량을 환수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지만 실제 추징금 환수까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우선 이들 귀중품의 정확한 소유주와 구입경로, 자금의 출처 등을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압류품의 실소유주가 전 전대통령이거나 그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즉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재국씨 등 친인척들에게 건너갔더라도 검찰이 현재 확보한 압수물을 사는 데 쓰이지 않았다면 환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류한 고 이대원 화백의 작품 등에 대해선 비교적 전 전대통령 소유라는 증명을 하기 쉬운데 반해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출판사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등에서 나온 예술품의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재국씨 등이 이들 귀중품에 대해 "아버지의 비자금과 무관하게 사들인 물건"이라고 반박할 경우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성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여야한다. 검찰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귀중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압수물을 그대로 재국씨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전 전대통령의 것으로 결론짓고 공매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에서의 이의절차가 남아있다. 재국씨 등은 공매절차가 시작되면 관할 법원에 "공매 대상의 소유주가 전 전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3자이의' 청구소송과 공매절차 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절차는 1심 판단 혹은 소송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공매대상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소유인지 심리를 해야한다. 다만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때 공매대상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압수수색까지가 쉬운 것이지 (전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은) 이제 시작"이라며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이 맞는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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