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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2013.04.08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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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고미술협회장 김종춘씨(65)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해주겠다며 속여 미술품을 판매하고 고미술품 구입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에서 홍모씨에게 "가야시대 유물인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4억원에 매수하면 토기 5점을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해 가격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속여 1억8000만원을 수표로 받아 챙긴 혐의다.
구입에 필요한 나머지 2억2000만원은 김씨가 홍씨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지불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토기 5점은 출토지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김씨는 토기들을 국가 보물로 지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8년 8월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를 매입하기 위해 김모씨로부터 투자금 4억1000만원을 받은 뒤 담보로 조선청자 1점 등 유물 5점(시가 6억여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김씨는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구입에 실패하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채 "담보로 맡긴 유물을 가져오면 비싸게 팔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며 담보로 맡긴 유물 5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 김씨는 "국가 보물로 지정해주겠다며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고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국가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의 소관이고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이 판매한 토기 5점 등에 대해 "홍씨가 구입 의사를 밝히고 가져간 뒤 사지 않겠다며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허위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7년부터 15년간 고미술협회장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종로구 인사동에서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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