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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책임자 불구속기소

2013.04.15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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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신관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8월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건과 관련해 공사 책임자인 GS건설 현장소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5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부실과 공사 관계자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안전과장 정모씨는 약식기소됐고 안전관리 담당자인 정모씨와 이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 화재 사건 당시 안전관리 책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사현장 내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등 대피감독을 적절히 하지 못해 25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다.

또 화재예방과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절연테이프를 충분히 사용하는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우레탄 폼이 도포된 천장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

이로 인해 전기실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김모씨(52) 등 4명이 사망하는 등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1월 현장책임자들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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