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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인기 작가 정하연씨, 20억원대 소송 휘말려

2013.02.27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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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인기 드라마 작가 정하연씨(69·본명 정연)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는 "드라마 집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2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지난 2005년 4월 정씨와 100회 분량의 방송극 집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잔금 15억여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자사는 2007년 드라마 제작사 삼화네트웍스에 50회 분량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이 계약에 따라 자사에 50회 분의 드라마 집필을 할 의무가 있으나 단 1회분의 대본도 집필하지 않았다"며 "자사와 상의 없이 2008년 '상하이브라더스', 2010년 '욕망의 불꽃', 2011년 '인수대비' 등을 집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정씨는 자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7억50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2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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