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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서미갤러리 탈세 의혹' 檢 홍송원 재판기록 검토

2013.03.11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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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의 대법원 상고심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오리온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18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고 오리온 자금 세탁을 거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횡령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 대표와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이 오리온 그룹과 관련한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기록 일체를 검토해 홍 대표의 그림거래 내역과 방식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미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술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가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수십억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법인과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받은 직후 국세청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세금 탈루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홍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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