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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 신설…위작 설 곳 없앤다

2016.10.06

[뉴스1]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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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이우환 작품. © News1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활성화 대책 발표, 미술품유통단속반 신설…'특사경' 도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칭)를 신설한다. 미술품 위작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있어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써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미술품유통법)을 제정,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내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만들어 위작 단속을 강화한다. 미술품유통법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위작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규정들은 2년 후부터 의무화된다.

우선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유통법 상 미술품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한다.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를 도입한다. 등록·허가·신고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지에서 벌어지는 위작 제작,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개 전시 없이 음지에서 그림만 사고 파는 소위 '나까마' 중개상들도 설 곳을 잃게 된다. 특히 위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유통업 허가·등록이 취소돼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공청회 등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미술품 등록제',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 등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문체부는 '미술품 등록제',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구매자가 노출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미술계 우려를 수용해 대신 유통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미술품 이력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랑·경매·감정업자 간 겸업 금지 방안도 미뤄졌다. 대신 자사 주최 경매에 응찰을 못하게 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 역시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의견에 따라 앞으로 별도 연구를 거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중섭, 박수근, 이우환 등 유명 작가의 위작 논란이 미술품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 요소가 있다"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5년 이중섭·박수근 2800점 위작사건 이후, 2007년 박수근의 '빨래터'(약45억) 위작 의혹이 재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없이 마무리되고, 2016년 천경자 및 이우환 위작 논란이 가열되는 등 국내 미술계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약 4개월에 거쳐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6월 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7~8일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6일 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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