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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위작 미술품 이제 그만"…정부 '유통 투명화·활성화 대책'(종합)

2016.10.07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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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이우환 작품. © News1

미술품유통단속반 신설…'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 신설…화랑 등록제 등 도입.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미술품유통법)을 제정해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만들어 위작 단속을 강화한다.

미술품유통법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위작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칭)를 신설한다. 미술품 위작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있어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써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8월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규정들은 2년 후부터 의무화된다.

우선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유통법 상 미술품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한다.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를 도입한다. 등록·허가·신고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지에서 벌어지는 위작 제작,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개 전시 없이 음지에서 그림만 사고 파는 이른바 '나까마' 중개상들도 설 곳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유통업 허가·등록이 취소돼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애초 공청회 등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미술품 등록제'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 등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문체부는 '미술품 등록제',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구매자가 노출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미술계 우려를 수용해 대신 유통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미술품 이력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 차관은 "거래 이력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거래 이력 자료 관리만 의무화 했지, 문체부에 자료 제출 의무는 없으므로 정보 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단, "수사·세무 당국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미술유통업자는 제출해야 하며, 문체부가 행정지도 과정에서 확보하는 자료는 바로 수사·세무 당국에 제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의 우려와 달리 화랑 정보만 관리될 뿐, 구매자 정보는 관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화랑·경매·감정업자 간 겸업 금지 방안도 미뤄졌다. 대신 자사 주최 경매에 응찰을 못하게 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 역시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의견에 따라 앞으로 별도 연구를 거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한다.

정 차관은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 감정은 지속하되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술품 감정업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특사경 도입 이전에라도 문체부 내부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한다고도 했다. 미술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작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우상일 예술정책관은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 참여자는 모든 전문가들 연구 종사자들을 망라해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의뢰, 국세청 시가 감정 의뢰에 대응하며 민간 감정기관과 경쟁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중섭, 박수근, 이우환 등 유명 작가의 위작 논란이 미술품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 요소가 있다"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5년 이중섭·박수근 2800점 위작사건 이후, 2007년 박수근의 '빨래터'(약45억) 위작 의혹이 재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없이 마무리되고, 2016년 천경자 및 이우환 위작 논란이 가열되는 등 국내 미술계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약 4개월에 거쳐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6월 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7~8일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6일 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 바 있다.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화랑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한다. 소장품이나 위탁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화랑들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가를 발굴·육성하는 화랑이 더욱 경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술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한다. 미술품 거래 시 사용될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감정에 사용될 표준감정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작품 매매나 감정평가 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나 기재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 등도 유도한다. 정관주 문체부 차관은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화랑과 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이행 상황에 따라 2019년 이후에 '겸업금지 입법화'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술품 소비창출을 위한 지원도 한다. 문체부는 일련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미술계의 우려에 따라 미술품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소장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한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과장은 "정부의 미술은행 평균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부지원 기준 금액 500만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유경제나 자동차 등 각종 제품의 대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미술품 대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판매되지 않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을 학교 및 공공시설 등에서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작가는 작품 대여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고 일반 국민들의 미술 향유권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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