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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내 건물에 그림은 무슨"…미술품 설치 경기 IMF 시절 이후 최악

2016.09.26

[머니투데이]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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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14년, 설치 건수 17년 來 최저…경기 문제로 설치 늘리기 어려워.

지난해 건축 경기 둔화로 미술품 설치도 악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 미술품 설치를 위해 쓴 금액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설치 건수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정부가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수립한 제도다. 연면적 1만㎡(약 3025 평)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한 정책이다.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은 363억 500만 원으로 2001년(359억 5400만 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08년(934억 8100만 원) 대비 61% 감소한 수준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건수는 394건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은 1998년(379건) 이후 가장 적었다. 이는 최고치인 2007년(1227건) 대비 68% 감소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1억 2148만 1000㎡ 수준이었다. 공공 미술품 설치 확인은 준공 시점에서 이뤄진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신·증축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쓰거나 직접 설치 대신 일부(현행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예외 조항은 있지만 크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건축 경기 영향을 받아 공공미술 설치가 줄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2011년부터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기금 출연의 선택 비율도 꽤 낮았다"고 설명했다. 건축주가 직접 설치 대신 기금 출연을 선택하는 경우 설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건축 경기가 배경에 있어 건축물 미술작품을 늘리는 뚜렷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더 좋은 미술작품을 건축주들이 들여 놓게끔 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제도 시행 원년인 1995년(작품 설치가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 설치된 작품 일부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미술계 안팎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도 관계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별도 조사 및 실태 조사 등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내부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법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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