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end정부, 미술품 차익 과세 최저한도 '6천만→1억' 상향 검토

2016.06.10

[뉴스1] 박창욱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부처 협의 전제로 발표.

정부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의 최저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비용처리(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미술품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 "양도차익 과세최저 한도 인상 및 미술품 손금산업 한도 인상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에 미술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500만원까지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모든 방안이 검토 단계이며, 미술계 의견 수렴 및 부처 내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가의 작업실에 보관돼 있는 작품을 학교 등 공익목적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술품 공유활성화 제도'와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그리고 미술품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과장은 미술 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미술품 활성화법(가칭) 제정을 통해 우선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 등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화랑업은 등록제,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판매업은 신고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 신고제' △미술품 감정사 제도 신설 또는 감정기관 지정 △미술품 수사 및 과세 관련해 감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작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미술품 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위작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의 정책도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cup@)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