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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박물관 등록의무화…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국회 통과

2016.05.20

[뉴시스] 유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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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공립박물관 설립 시 유물·재정·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평가해 난립과 부실 운영 방지하고, 기증유물 감정평가제를 도입해 기증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사후 관리와 운영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면 사전평가제도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건전성과 미래 지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개인사업자가 소장한 유물을 박물관과 미술관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증유물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기증유물 감정평가제는 기증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세액을 공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임의제였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을 의무화해 소장유물 관리 등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박물관 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건립과 운영의 질을 높이고, 소장유물의 활용과 기증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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