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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최병식 교수 "미술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양도세 폐지해야"

2017.06.15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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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14일 오후 3시 열린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미술인 정책 세미나에서 최병식 교수가 '미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글로벌 마켓 도약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미술인 정책 세미나'
'미술품유통관련 법안 개선'등 관련 기조 발제

"미술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폐기 혹은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14일 최병식 경희대 미대 교수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협이 연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미술인 정책 세미나' 기조 발제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제210조의 3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 9항 관련)’에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반면 예술품과 골동품 소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도입 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늦췄다.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이 설립된다. 위작 유통을 뿌리 뽑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며 건전한 미술품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국가별 미술품 현금영수증, 고객정보 기재 조사 내용. 최병식 교수 제공

최병식 교수는 "1천여 개가 넘는 국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불과 100개도 안 되는 우선 해당 업종에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이 포함된다는 것은 열악한 미술시장의 환경과 작가들의 창작환경에서 우선적으로 법을 시행하였을 시 상당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영수처리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전체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영세한 화랑이 대부분인 미술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면서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는 법안으로 외국 화랑의 한국진출 및 아트페어 참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글로벌 국가 위상에 반하여 문화예술분야 글로벌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로드맵이 없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예술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으나(예: 새 예술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 성과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관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영국의 존 피크(John Pick)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과 같은 방향 설정과 명확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기획 및 운영 전반 참여와 아트 거버넌스(Art Governance)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연도별 화랑 판매 비율, 한국미술시장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의견 설문 분석 결과.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최병식 교수 제공

최 교수는 이날 미술품 양도소득세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매년 미술품 양도세 전체를 포함하여 13억~21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은 미술시장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검토될 수 있는 안으로 국내 현실에는 부적합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미술시장의 규모 자체가 세계적인 경제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현실로 2008년 전체 거래액 약 3897억 원에서 2015년 4065억 원으로 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사실상 거의 성장이 둔화된 실정이며, 홍콩경매 실적을 제외하면 오히려 축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입 미술품 손비처리 금액도 현재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술품의 실질적인 가격에서 500만 원으로 구입하기에는 대형로비, 복도 등에 게시 할 만한 규모의 작품(약 80~100호 정도)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500만원은 거의 형식적인 법안일 뿐 실효성 확보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가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등으로 아트바젤과 세계적인 화랑들의 진출해 글로벌 미술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국내 화랑들의 글로벌시장에 대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시장의 환경조성, 법 제도 보완을 통한 보다 자유로운 유통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미술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윤리규정 제정과 보증서 발행, ▲작품보증서, 판매증서 사용 의무화, ▲ K아트마켓 전속작가 제도, ▲시장 정보 DB공개와 운영, ▲전시기힉비용 융자, ▲국제화와 미술한류: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보완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2016년 전 세계 미술시장은 1차 시장을 포함하여 약 600억 달러(약 67조 1400억 원)정도로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의 전체 통계는 최소 150억 달러(약 16조 7850억원)정도다. 2015년 한국 미술시장 통계는 약 4000억 규모로 세계 미술시장 대비 0.59%, 아시아 미술시장 대비 2.4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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