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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자유분방한 예술가, 기업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될 것"

2016.02.19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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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사진-예술인복지재단 © News1

[인터뷰]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예술인 파견지원' 등 올해 예술인복지 강화"

"자유분방한 예술가의 성향이 기업의 경직된 기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계배(5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2016년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설명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술가의 역할을 기업에서도 자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을 기업으로 파견해 일정 기간동안 기업 구성원과 소통 및 예술활동 등을 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예술가의 역량을 접목, 경쟁력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해 500여명의 예술인을 파견했으나, 올해는 1000명으로 인원을 늘린다.

박 대표는 "예술인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으로 신나게 기업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신바람을 내면 자연스레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작활동 공백기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대상인원이 지난해 3500여명에서 올해 4000명까지 확대되는 등 예술인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된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 테두리 안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이라고 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개정 예술인복지법이 발효되면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된다.

박 대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제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단에서는 설득과 조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민사소송 없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등 적용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공연, 영상, 음악 등 고용관계가 분명한 분야에서부터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혜 인원을 늘려갈 것"이라며 "문학이나 미술 등 고용 형태 없이 1인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아틀리에 임대비 보조, 작업 공간 지원 등 장르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기존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에 있는 젊은 엄마 예술인을 위한 보육센터를 올해 한 곳 더 확대할 것"이라며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저소득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이 달 내로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인 박 대표는 샘터파랑새 극장장,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국립극단 이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연예술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예술인복지재단을 맡아 일하고 있다.


박창욱 기자(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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