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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프랑스 감정단 결과는 부분 침소봉대" 유감

2016.11.04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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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프랑스 감정단의 '미인도' 감정 결과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4일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프랑스 감정단이 도출하였다는 감정 결과는 종합적인 검증 등을 통한 결론이 아니라 부분적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러지 팀에 미인도 감정을 의뢰했고, 프랑스 감정팀은 "천 화백의 다른 작품과 비교 분석한 결과 진품일 확률이 0.0002%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3일 나왔다. 사실상 위작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와관련, 국립현대미술관은 "결정적으로 프랑스 감정단은 '미인도'를 이 작품의 국립현대미술관 입수 연도(1980. 4월) 보다 나중에 그려진 '장미와 여인'(1981년)을 보고 그렸다는 결론을 냄으로써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검찰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과학 분석팀, 미술전문가 등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인(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선정한(감정 비용 유족 측 부담) 프랑스 감정단의 자료 보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991년 4월이후 위작 논란이 된 '미인도'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25년간 있다가, 지난달 국립현대미술관을 나와 외부에서 감정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입장이다.

25년만에 '미인도 재감정'은 지난 4월 천화백의 차녀 김정희씨 덕분에 진행됐다. 김씨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면서다. 김씨는 "그 물건(미술관 소장 미인도)은 위작 증거물이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위작품은 압수, 몰수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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