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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프랑스 감정단 분석 모순" 반박

2016.11.07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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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는 진품일 확률이 0.0002%'라고 분석 결과를 내놓은 프랑스 감정단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취지의 프랑스 감정단의 감정 결과 보도는 부분적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감정단의 '미인도' 감정 결과에 대한 모순, 신빙성 부재 분석'을 요약해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프랑스 감정단은 "당초 공언한 바와는 반대로 단지 극히 일부자료에 대한 통계적, 인상적 분석 결과만 내놓았다"고 따졌다.

감정 개시 전 검찰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열린 브리핑에서 캔버스 화면의 층위조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이미지와 붓질, 작업방식 등의 패턴을 종합적으로 규명한다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 감정단은 감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천경자 작품에 대한 전반적 배경지식,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분석자료, 재료분석 자료, 소장경위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배제하고 화면의 표층적 묘사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결론에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79년 이전에 제작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 1980년 4월에 소장된 '미인도'가, 이듬해인 1981년 작 '장미와 여인'을 보고 만든 위작이라는 성립 불가능한 모순된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감정단은 '미인도가 천 화백의 1981년 작인 장미와 여인을 보고 그린 위작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감정단은 “미인도 화면 위에 표기된 제작 연도는 1977년이지만, 제작 연대를 1980년 초반까지 넓혀 추정할 경우, 미인도는 천 화백 진작인 장미와 여인을 보고 그린 위작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글도 보고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온 뤼미에르 테크놀로지팀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속에 또 다른 여인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감정단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 '장미와 여인'은 2006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복처리하면서 화면에 많은 가필이 이루어졌지만 프랑스 감정단 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작품의 화면에 대한 각종 조사의 값이 이번 감정에 사용된 나머지 8개 작품과 차이 없이 나타나는 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프랑스 감정단은 '미인도' 진위의 결정적 증거자료인 스케치 '차녀를 모델로 한 스케치'(1976)를 비교대상작품으로 넣지 않고, '미인도'의 X-레이 사진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밑그림과 스케치와의 비교분석 작업도 시행한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많은 수정 및 덧칠, 그리고 작업의 과정에서 압인선(押引線: 눌러서 긋는 방식)을 사용해 형태를 완성해가는 독특한 기법에 대한 파악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 특징을 '미인도' 분석 작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

프랑스 감정단의 보고서는 "위작 결론을 전제로 한 감정과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미인도'와 다른 천경자 작품과의 차이점만 기술되고, 공통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프랑스 감정단의 눈, 코, 입에 대한 도상의 묘사패턴 분석은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미인도가 도안화된 인물을 그린게 아니라 1976년 차녀를 직접 보고 그린 것이기 때문에 패턴화 하여 분석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품과 위작'을 놓고 25년간 공방속 국내 감정인단의 감정을 믿을 수 없어, 외국인 감정단에까지 맡겨진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반발로 또다시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편, 1991년 4월이후 위작 논란이 된 '미인도'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25년간 있다가, 지난달 국립현대미술관을 나와 외부에서 감정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입장이다.

25년만에 '미인도 재감정'은 지난 4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 덕분에 진행됐다. 김씨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면서다. 김씨는 "그 물건(미술관 소장 미인도)은 위작 증거물이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위작품은 압수, 몰수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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