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end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1.04

[뉴스1] 박상휘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2.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화예술용역 계약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반드시 주고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3년 실시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이 43.7%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어려워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출석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해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련 부처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상휘 기자(sanghwi@)

최상단으로